
차승원 친부 소송. 2014. 05. 21. 강영조기자kanjo@sportsseoul.com
차승원 친부 소송
[스포츠서울] 배우 차승원이 아들 차노아의 친부라고 주장하는 남성으로부터 손해 배상 청구 소송을 당했다.
지난 5일 종합편성채널 채널A 뉴스에서는 차승원 아들 차노아가 자신의 친아들이라고 주장하는 한 남성이 차승원 측을 상대로 1억여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고 단독보도했다.
해당 남성은 차승원 부인이 차승원과 결혼하기 전 자신과의 사이에서 낳은 아이가 차노아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차승원이 직접 낳은 아들인 것처럼 행세해 본인의 명예가 훼손됐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차승원과 부인 이수진씨가 처음 만난 장소가 새삼 화제다.
1999년 이수진 씨가 출간한 에세이 '연하남자 데리고 아옹다옹 살아가기'에 따르면 그는 차승원을 무도회장, 즉 나이트 클럽에서 처음 만났다.
차승원과 이수진 씨는 대학생과 고등학생이었을 때 연애를 했고, 차승원이 스무 살 되던 해에 결혼했다. 두 사람은 슬하에 아들 차노아, 딸 차예니를 두었다.
차승원의 친부 소송 논란 소식을 접한 네티즌은 "차승원, 마음 고생이 심하겠다", "차승원, 진실을 밝혀주세요", "차승원, 좋은 활동 기대합니다", "차승원, 당당하게 아니라고 하세요"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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