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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용인=좌승훈기자〕정원영 전 용인시정연구원장이 수원지방법원에 낸 직위해제와 해임처분의 집행정지 신청이 각하됐다.
23일 용인시에 따르면 직원들에 대한 갑질 등의 행위로 이사회 의결을 통해 해임된 정 전 원장은 용인시정연구원을 상대로 직위해제 처분 및 해임처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취지의 집행정지 신청을 지난 4일 수원지방법원에 제출했다.
이와 관련 수원지법은 이날 양측 심문 이후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없다”며 정 전 원장이 요청한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시정연구원은 재단법인으로 법률과 정관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재단법인에 관한 민법규정을 준용하도록 돼있고, 시정연구원의 임원의 근무관계는 공법상 관계가 아닌 사법관계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각하 이유를 설명했다.
정 전 원장은 시정연구원장으로 재직 당시 여직원 앞에서 얼룩이 묻은 와이셔츠를 벗어 빨아줄 것을 지시하고, 다른 직원에게는 ‘빛나리 회장’이라며 신체적 특징을 조롱했으며, 또 다른 직원에게는 ‘뚱뚱해서 사무실이 좁다’고 모멸감을 주는 등 갑질 비위행위 정도가 심해 지난 10월 시정연구원 이사회 의결로 해임 처분됐다.
이후 정 전 원장은 ‘표적감사‘, ’퇴진압박‘, ’업무방해‘ 등 기자회견을 통해 해임에 대한 부당성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시 관계자는 “본인이 빨래를 시킨 사실이 7월 28일 언론에 보도되자 해당 직원을 본인 부속실로 배치하고, 그 직원 앞에서 문서를 바닥에 던지며 파쇄를 지시하는 등 2차 가해까지 한 사실이 있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또 “정 전 원장에 대한 감사는 지난 여름 5차례에 걸쳐 헬프라인(익명제보시스템)을 통해 갑질행위 신고가 있어 이를 관련 규정에 따라 조사해 갑질사실을 확인했고, 피해를 입은 직원을 보호하고 또다시 2차 가해를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정당한 절차를 거쳐 해임했다”며 “표적감사라는 정 전 원장의 주장은 터무니없는 거짓말”이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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