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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 | 김민지기자]‘임신 중절 종용 논란’에 휘말렸던 그룹 UN 출신 배우 김정훈(42)이 전 여자친구를 상대로 명예훼손에 대한 배상금을 청구했으나 패소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90단독 김현석 부장판사는 김정훈이 전 연인 A씨를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한 소송에 대해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지난 2020년 김정훈은 “A씨가 임신한 사실로 여러 차례 협박했고, 내가 A씨와 연락을 두절하거나 임신 중절을 강요했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언론사에 제보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재판부는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가 임신한 사실을 이유로 협박했다거나,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언론사에 제보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피고가 SNS에 태아 사진과 임신테스트기 사진을 올리면서 원고를 태그했으나 관련 판결에서 피고가 출산한 아이가 원고의 친생자라고 판단한 점에 비춰볼 때 이런 행위가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2019년 김정훈이 A씨로부터 피소당한 사실이 보도됐다. 당시 A씨는 김정훈과의 사이에서 임신을 했지만, 김정훈은 A씨에게 임신중절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김정훈이 A씨에게 집을 구해주겠다고 했으나 임대인에게 계약금 100만원만 지급하고 연락이 두절됐다고 전해졌다.

이후 A씨는 지난 2020년 6월 서울가정법원에 김정훈을 상대로 출산한 아이에 대한 인지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지난해 4월 법원은 A씨의 아이가 김정훈의 친생자가 맞다는 판결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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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CJ EN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