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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 l 완주=고봉석 기자] 전북 완주군이 임신준비부터 육아에 이르기까지 지원활동을 활발히 진행하며 안정적인 육아환경을 구축하고 있다.
20일 완주군은 가임기 여성·임산부, 영유아의 체계적인 건강관리를 위한 모자보건사업을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우선 임신, 출산 가정을 위해 영양제, 임산부 교실, 이송비, 의료비, 건강관리사, 출산축하용품, 출산장려금, 첫 만남 이용권, 산후 건강관리까지 세세한 지원이 이뤄지고 있다.
보건소에서 임산부 등록이 이뤄지면 엽산제와 철분제, 임산부 주차 표지증이 발급된다.
엽산제는 임신 12주 이내, 철분제는 임신 16주부터 분만 전까지 지속적으로 지원해 산모의 건강증진을 돕는다.
또한, 임산부 교실을 통해 산전?산후 교실, 부모교육, 신생아돌봄, 모유수유, 출산육아용품 만들기까지 다양한 교육을 받을 수 있다.
정기적으로 병원진료를 받아야 하는 임산부들에게는 임신 10주 이후 최대 12회까지 교통비를 지원하며 분만을 위한 교통비도 별도 지급된다.
고위험 산모가 입원치료를 받았을 경우 비급여 진료비, 전액 본인부담금의 90%를 지원한다.
출산가정에게는 200만원의 첫 만남 이용권 및 출산축하용품 지원이 이뤄진다. 첫째아는 50만원, 둘째아는 100만원, 셋째아 이상에는 600만원의 출산장려금이 지원되고 있으며, 추후 출산장려금은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출산한 저소득층 가정에게는 기저귀가 지원되고, 기저귀 지원 대상자 중 모유수유가 불가능할 경우 조제분유도 지원된다.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또는 둘째아 이상, 쌍생아, 희귀난치성질환 산모 등에게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를 지원하고, 산후치료와 관련하여 진료 받은 본인부담금 일부를 지원하여 산모의 회복을 돕는다.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에게도 치료비와 검사비 등이 지원돼 가계 부담을 덜고 있다.
출산가정 뿐 아니라 아이를 원하는 난임부부 지원을 위해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난임부부를 대상으로 난임부부 시술비를 지원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난임 시술별 건강보험 급여 적용 횟수를 넘긴 자를 대상으로 올해부터는 ‘전북형 난임 시술비 추가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유미경 완주보건소장은 “저출산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출산가정에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고, 임신·육아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제고로 출산장려 분위기를 확산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