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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윤정 쇼호스트. 출처| 정윤정 채널

[스포츠서울 | 김지윤기자] 생방송 중 욕설을 한 정윤정 쇼호스트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의견진술 결정을 내렸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지난 14일 열린 광고심의소위원회에서 지난 1월28일 쇼호스트 정윤정이 욕설해 민원이 제기된 방송에 대한 심의를 진행했다.

이날 정윤정은 화장품 판매 도중이 일찌감치 매진됐으나 방송을 계속 진행했다. 정윤정은 “뒤에 여행 방송은 일찍 못 받는다. 여행 상품은 딱 정해진 시간만큼만 방송을 한다. 이씨 왜 또 여행이야”라고 말했다. 이어 “XX, 나 놀러 가려고 그랬는데”라며 욕설을 덧붙였다.

이후 제작진이 정정을 요구하자 그는 “정정할게요. 방송 부적절 언어 뭐였지? 까먹었다. 방송 하다 보면 내가 가끔 부적절한 언어를 사용해서 죄송하지만 예능처럼 봐 달라. 홈쇼핑도 예능 시대가 오면 안 되느냐”고 반응했다.

해당 방송을 본 시청자들은 정윤정의 태도가 무성의했다고 지적했다.

결국 방심위원들은 법정제재를 받기 전 물의를 일으킨 방송사가 소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의견진술을 결정했다.

해당 안건이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 제37조(언어)제2항을 어겼다고 판단했으며, 다음 회의 때 방송사의 의견을 듣고 제재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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