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수원=좌승훈기자〕경기도는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이 지난 2월 27일부터 3월 10일까지 도내 수입 수산물 취급 음식점 360곳을 단속해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하는 등 위반업소 55곳을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위반내용은 △원산지 거짓 및 혼동 표시 33건 △원산지 미표시 15건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5건 △영업장 면적 변경 미신고 1건 △식품 보존기준 위반 1건이다.
주요 적발 사례로 A 업소는 원산지 표시판에 도미와 가리비의 원산지를 국내산과 일본산으로 병기 표시했으나 일본산을 사용했으며, 낙지는 국내산과 중국산으로 병기 표시했으나 중국산을 사용했다.
B업소는 수족관에 살아 있는 수산물에 대해 원산지표시를 해야 하는데 낙지, 농어, 도미 등 7개 품목에 대하여 원산지표시를 하지 않아 적발됐다.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원산지표시를 거짓 또는 혼동되게 표시하는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는 경우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홍은기 민생특사경 단장은 “일부 영업주들의 불법행위는 관련 규정에 따라 강력히 처벌하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재발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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