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 김태형기자] 딸을 비롯한 식구들을 상대로 사기를 치고 잠적한 친엄마가 등장했다.

4일 방송된 MBC ‘실화탐사대’에는 가족에게 오랜 기간에 걸쳐 사기를 치고 잠적해버린 천억자 씨(가명)에 대한 이야기가 전파를 탔다.

천억자는 과거 사돈의 생일상까지 차리는 등 적극적이었다고. 그는 귀촌을 꿈꾸는 사돈에게 자신의 땅을 살 것을 권유했다. 사돈은 천억자만 믿고 5억 3천만 원을 넘겼는데 몇 년이 지나도록 명의 이전이 안되고 부동산은 다른 이에게 경매로 넘어가 버렸다.

또한 천억자는 사돈에게 좋은 아파트를 구해준다며 집값 1억 원을 받고 계약서를 건넸는데 알고 보니 모두 가짜였다. 사위의 명의를 빌려 가게를 운영하며 수억 원의 빚까지 지게 했다고 알려졌다.

천억자는 연락을 끊고 잠적하기를 반복했다. 천억자의 딸 이수지 씨(가명)는 8년 째 친엄마의 행방을 쫓아 거리에 현수막을 걸고 있었다. 현수막에는 ‘친엄마를 찾습니다’가 아닌 ‘사기꾼을 찾습니다’라고 적혀 있었다. 이수지 씨는 스트레스로 암 수술을 받았고 공황장애에 시달리고 있었다.

천억자는 딸과 사위에게도 거짓말을 했다. 그는 사위 명의로 식당을 운영한다며 돈을 빌려갔다. 이수지 씨는 “사업자를 뿌리는 거다. 재료상에도 사업자를 주고 (사위) 도장은 그냥 자기가 파서 찍고 대출도 금융권에서 다 빚을 지고 다녔다. 그래서 우리가 빚을 갚기 시작했다. 압류가 들어오니까”라고 설명했다.

사위는 과거 장모(천억자)와의 통화 내용을 공개했다. 장모는 “기다려 봐”라는 말만 했다. 그는 “네가 나 죽여도 없다”라며 갖은 핑계를 대며 빚 갚기를 거부했다.

‘실화탐사대’ 박지훈 변호사는 “현재 형법 상에 ‘친족상도례’라고 해서 친족 간의 범죄에 대해서 처벌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다만 사돈을 상대로 사기를 쳤던 부분이 있다. 그 부분을 고소하면 처벌은 가능한데, 문제는 돈을 받아야 할 것 아닌가. 결국 민사적으로 받으려면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데 천억자 이 분은 자기 명의로 된 재산이 없을 것 같다. 그렇게 되면 소송에서 이긴다 해도 피해 회복이 되긴 어려워 보인다”라고 전해 안타까움을 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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