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유아인, 영장실질심사 받기 위해 법원 출석

구속영장 발부되면 유아인 구치소 입소

구치소 도착하면 일반 미결수와 똑같은 절차

[스포츠서울 | 김현덕기자] 마약류 상습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38·본명 엄홍식)이 법원에서 구속 여부를 결정하는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유치장에 수감됐다. 구속여부는 빠르면 24일 밤, 늦어도 25일경 결정된다.

유아인은 마치 영화 ‘베테랑’ 속 상황처럼 검정 양복을 입고 법원에 들어갔다가 수갑을 찬 채 호송차에 올랐다. 수갑이 보이지 않도록 남색 천으로 감싼 상태였지만, 호송차로 향하는 유아인의 얼굴은 어두웠다.

유아인은 24일 오전 11시 서울중앙지법에 출석, 이민수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영장실질심사를 받았다.

초범이고 이날 실질심사에서 상당 부분 범죄 혐의를 인정해 구속 가능성은 높지 않지만, 앞선 경찰조사에서 두 차례 불출석하고 공범의 해외도피를 공모해 ‘괘씸죄’가 작용할 소지도 있다.

만약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유아인은 구치소로 향하게 된다. 법무부 관계자와 법조계에 따르면 구치소에 도착하면 일반 미결수용자들과 똑같은 입소 절차를 밟는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제16조 등)상 ‘신입자’로 분류돼, 교도관에게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 사항을 확인받은 후 간단한 건강검진과 신체검사 등을 받게 된다.

또 법에 따라 휴대전화 등 소지품은 모두 반납한 뒤 수의를 받는다. 신원 확인 절차의 일환으로 ‘머그샷(mug shot)’ 사진을 촬영한다. 이때 이름이 새겨진 표를 가슴 높이까지 받쳐 들고 ‘키 측정자’ 옆에 선 채 사진을 찍는다.

이후 구치소 내 규율 등 생활 안내를 받은 뒤, 세면도구와 겹이불·담요·식기세트 등을 받아든 채 자신의 방으로 향한다.

이때는 독거가 원칙이지만, 독거실 부족 등 시설여건이 충분하지 않을때는 다른 수용자들과 함께 방을 쓴다. 방에는 접이식 매트리스와 관물대, TV, 1인용 책상 겸 밥상이 배치되어 있다.

매 끼니는 구치소에서 제공하는 음식으로 해결해야 한다. 식사가 끝나면 세면대에서 스스로 식판과 식기를 설거지한 뒤 반납하게 된다.

만약 구속영장이 반려되면 유아인은 바로 집으로 귀가해 불구속 상태로 조사 받게 된다. 이후 경찰이 보완 수사를 통해 구속영장을 재신청 할경우 또 한번 영장실질 심사에 출석해 판단을 받게 된다.

한편 유아인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24일 밤, 늦어도 25일 결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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