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 김태형기자] 방송인 김미화 전 남편 A씨에게 징역 1년이 구형됐다.
25일 서울 동부지방법원 제4형사단독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피고인(A씨)은 90만 구독자를 보유한 유튜브 채널에서 확인되지 않은 사실로 김 씨(김미화)의 명예를 훼손했다. 이후에도 해당 영상은 삭제되지 않았고 현재까지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 확대 및 재생산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양형 이유에 대해 “피고인은 김 씨에게 아직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데도 여전히 김 씨를 비난하고 있다. 김 씨에 대한 피해가 더 커지고 있다”라고 밝혔다.
김미화와 A씨는 지난 1986년 결혼했으나, 김미화가 2004년 A씨에게 가정폭력을 당했다고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2005년 두 사람은 협의 이혼했고 자녀의 친권과 양육권은 김미화가 가졌다.
A씨는 이혼 후 김미화를 상대로 1억 3,000만 원 상당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김미화도 맞고소했지만 양측 모두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유로 기각된 바 있다.
A씨는 이후에도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에 출연해 김미화 외도 의혹, 혼외자 의혹 등을 제기했다. 김미화는 A씨가 자신에 대한 허위 주장으로 명예를 훼손했다며 고소했다.
한편, A씨에 대한 선고 기일은 6월 22일에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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