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 정하은기자]배우 구혜선(39)이 전 소속사에 미지급 출연료 등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3부(박찬석 부장판사)는 구혜선이 전 소속사 HB엔터테인먼트에 1억7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양측의 분쟁은 구혜선이 2019년 전 남편인 안재현(36)과 이혼 절차를 밟으면서 시작됐다.

2018년 HB엔터테인먼트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 게시될 영상에 출연하기로 하며 영상물에서 발생한 순수익의 50%를 받기로 구두 약정했다.

그리고 이듬해 1월부터 5월까지 구혜선이 출연하는 영상이 제작됐고, 비슷한 시기에 HB엔터테인먼트 유튜브 채널에 순차적으로 영상이 게시됐다.

그러나 이후 HB엔터테인먼트에 있던 배우 안재현과 이혼 절차를 밟으면서 구혜선은 2019년 8월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했고 2019년 9월 HB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대한상사중재원에 전속계약 해지를 주장하며 중재 신청을 한 바 있다.

대한상사중재원은 구혜선과 HB엔터테인먼트 사이의 전속계약 해지 판정과 함께, 전속계약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 명목으로 유튜브 채널 콘텐츠 구축을 위한 각종 비용 3500만원을 구혜선이 전 소속사에 지급하라고 명했다.

이에 구혜선은 이 중재판정으로 앞서 체결됐던 구두약정의 효력이 소급해 소멸했다고 주장하면서, HB엔터테인먼트가 약정으로 인해 얻은 재산상 이익인 1억 700여만 원을 배상하라며 이번 소송을 냈다.

그러나 재판부는 “구 씨가 단순한 출연자의 역할을 넘어 이 사건 영상 제작 과정에서 기획, 연출 등 업무에 관여했다고 볼 여지가 있다”면서도 “유튜브 채널의 운영 주체 등을 고려하면 HB엔터테인먼트가 영상 제작이 필요한 기획과 책임을 전체적으로 담당했다고 인정함이 타당하다. 구 씨가 이 사건 각 영상물의 이용에 관한 복제권, 배포권, 방송권, 전송권 등 실연자로서의 저작인접권을 보유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며 기각 결정을 내렸다.

한편 구혜선은 안재현과 이혼 후 배우 겸 감독, 작곡가 등으로 활동 중이며 최근 아이오케이컴퍼니와 전속 계약을 체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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