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 정하은기자] 그룹 이달의소녀 출신 츄(본명 김지우·24)가 전속계약을 둘러싸고 전 소속사와 벌인 소송에서 승소하며 자유의 몸이 됐다.

17일 서울북부지법 민사합의12부(정우정 부장판사)는 츄가 전속계약 효력이 없음을 확인해달라며 전 소속사 블록베리크리에이티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츄는 전 소속사와 수익 정산 등을 둘러싸고 여러 갈등을 빚어왔다. 이에 츄는 2021년 12월 블록베리를 상대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후 블록베리는 츄가 소속사 스태프들에게 폭언 및 갑질을 했다고 주장하며 팀에서 퇴출시켰다. 이에 츄는 “팬분들께 부끄러울 만한 일을 한 적은 없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지난 3월 사건을 조정에 회부했으나 불발됐다.

츄는 현재 신생 기획사 ATRP와 전속계약을 맺고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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