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계 “과도한 처분” 볼멘 목소리 높아

[스포츠서울 | 원성윤기자] GS건설이 인천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로 최장 10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되면서, 건설업계에선 과한 조치라는 목소리가 높다. 이제는 국토교통부가 중대사고에 대한 직권 처분 권한을 가진다. 이에 따라 과거 지방자치단체가 내리던 솜방망이 처벌과는 달리 사망자 3명 이상 발생시 직권 처분을 내릴 수 있다는 것. 이처럼 정부가 강력한 제재를 예고한다는 점은 장단점이 충분히 존재하지만, 이에 따른 업계 반응과 긴장도는 더욱 높아질 수 밖에 없다.

◇ 국토부, 사망자 3명 이상 등 발생…직권 처분 발표

국토부가 사망자 3명 이상 또는 부상자 10명 이상, 붕괴 또는 전도로 재시공이 필요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 등 건설사고조사위원회가 설치되는 사고에 대해 직권 처분을 내리게 된다. 사망·붕괴 등 중대사고에 대한 처분 권한이 지방자치단체에서 국토교통부 직권으로 이관되면서 과거와 같은 지방자치단체의 봐주기성 ‘솜방망이’ 제재가 사라지고, 정부 차원의 강도 높은 ‘무관용’ 처분을 내리겠다는 입장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시공자부터 감리, 설계에 이르기까지 사고 책임 주체의 위법행위는 무관용으로 법률상 정하고 있는 가장 엄중한 처벌을 통해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 83조는 고의나 과실로 부실하게 시공해 시설물 구조상 주요 부분에 중대한 손괴를 일으켜 공중(公衆)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 1년 이내 영업정지나 건설업 면허 등록말소 처분까지 내릴 수 있다.

건설업계는 인명사고가 없었던 인천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로 GS건설에 10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이 추진되는 만큼 HDC현대산업개발에는 보다 강력한 처분 결정이 내려질 것으로 예상한다.

앞서 HDC현대산업개발은 광주 학동 건물 붕괴사고에서 영업정지 16개월 처분을 받았다. 이중 8개월은 과징금으로 대체하고, 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해 당장 영업정지를 피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원 장관은 “가처분이나 소송은 우리 법에서 보장하는 또 하나의 기업의 방어 수단”이라며 “(가처분 소송 등으로) 시간을 끄는 것을 제도적으로 보완했다”고 직권 처분 조치를 취하게 된 배경에 대해 밝혔다.

◇ 건설업계 “중대재해처벌법에 국토부 직권 처분…이중 제재”

업계는 당장 지난해 1월 광주 화정 아이파크 붕괴 사고를 낸 HDC현대산업개발의 처분 수위에 주목하고 있다. 화정 아이파크 사고와 관련한 처분 권한은 서울시에 있지만, 이번에 국토부가 GS건설에 내린 처분 결과가 HDC현대산업개발 처분의 ‘가이드라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현 상황에서 8개월 영업정지는 피할 수 없으로 보인다는게 업계 중론이다.

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현 상황을 이해하면서도 국토부에서 직권으로 내리는 경우가 기준이 명확하지가 않다. 강한 장관이 나오면 직권 처분이 결정되는 건지, 정확한 룰에 의해서 했으면 좋겠다”며 “기존에 있는 중대재해처벌법도 영업 정지 제도가 있어 조심히 일을 해야하는데 국토부 직권까지 포함된다면 이중 삼중 제재가 계속되는 게 아니냐”고 비판했다.

안형준 건국대 건축공학과 교수는 “GS건설 10개월 영업정지 처분은 중대재해법 처벌법 상황이 아니고, 형평성에 맞지도 않다”며 “주무 장관이 이렇게 나서서 직권 처분을 하는 것은 건설산업을 위축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지 않을까 걱정스럽다”고 지적했다. 안 교수는 “처벌 위주로 한다고 해서 안전사고를 막을 수 없다고 생각한다”며 “무량판 사고, 타워크레인 등 중대재해가 의사소통 부재에서 나온 만큼 의사소통을 확인하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 3000억대 영업적자 예상 GS건설 “소명 절차 집중”

GS건설은 이번 사태로 막대한 영업손실을 입었다. GS건설의 2분기 매출액은 3조7000억원, 영업이익은 -3673억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각각 +21.9%, 적자전환을 기록한 것으로 추정된다. 지난달 5일, 인천 검단 아파트 전면 재시공을 결정함에 따라 이와 관련된 철거공사비, 신축공사비, 입주예정자 관련 비용 등 약 5500억원을 2분기 손실로 반영했다. 기존 2분기 영업이익 컨센서스가 1700억 원대였던 점을 감안하면 3000억원대 영업적자가 예상된다.

GS건설 관계자는 “대기업으로서 사회적 기대와 책임에 부응하지 못한 점 다시 한번 사과드린다”며 “사고의 원인이나 그에 따른 행정 제재의 적정성에 대해서는 검토해봐야 할 내용도 많아 면밀히 검토한 후 청문 절차에서 잘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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