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 최규리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국민이 안전한 식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9월 4일부터 9월 8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추석 성수 식품의 위생관리 실태를 집중하여 점검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추석 명절에 선물용‧제수용으로 국민이 많이 소비하는 축산물(포장육 등), 건강기능식품(홍삼 등), 떡, 한과, 청주 등을 제조하는 식품제조‧가공업체와 제수용 음식을 조리·판매하는 식품 접객업체 총 2980여 곳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식약처는 이들 업체가 무등록(신고) 제조·판매 업체인지, 소비(유통)기한 경과 제품을 사용·판매했는지, 냉장·냉동 온도 기준을 준수했는지 등을 점검하며, 선물용·제수용 식품을 대상으로 유통단계(국내 유통)와 통관단계(수입식품)에서 검사를 강화한다고 전했다.

삶은 고사리, 참기름 등 가공식품 15개 품목과 목이버섯, 돼지고기 등 농·축·수산물 12개 품목, 프로바이오틱스 등 건강기능식품 6개 품목 등 통관 단계 수입 식품에 대해서도 중금속, 잔류농약과 함께 동물용 의약품 등에 대한 정밀 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점검 결과 위반 사항이 발견된 업체는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 등 조치하고 부적합 제품은 신속히 회수·폐기해 시중에 유통되지 않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올해 설 명절 합동 점검 결과 총 5529곳 중 87곳을 적발했다”며 “앞으로도 명절 등 특정 시기에 소비가 증가하는 식품에 대한 사전 점검을 실시해 안전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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