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 최규리기자] 농림축산검역본부는 4일부터 15일까지 추석 성수기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수입 쇠고기와 돼지고기에 대해 이력 관리 제도 준수 여부를 특별단속한다고 3일 밝혔다.

검역본부는 특별단속반 35명을 편성해 전국 수입 쇠고기·돼지고기 취급 축산물위생영업장과 조리·판매하는 식품위생·통신판매영업장 등을 대상으로 점검을 진행한다.

올해 단속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해 위반율이 높았던 식육포장처리업, 식육판매점, 식육즉석판매가공업 등 3개 업종을 중점 점검한다. 특히 수입축산물 매입 신고 후 장기간 매출 신고가 없어 미신고가 의심되는 식육포장처리업체 점검을 강화한다.

단속에서는 수입 소고기와 돼지고기를 취급하는 업체의 거래 신고와 매입·매출명세 등의 기록, 이력번호 표시 여부 등을 확인하며, 위반 사항을 적발하면 최대 500만원의 벌금 또는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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