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 최규리기자] 소득이나 기타 경제적 지위가 동등한 사람에게는 동등한 세금을 부과하여야 한다는 과세원칙에도 각종 소득·세액 공제로 세금을 내지 않는 근로·종합소득 면세자는 줄고, 고소득 면세자는 오히려 증가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국세청이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1년 근로·종합소득자 중 결정세액이 0원인 면세자는 총 812만8000명으로 전년(840만8000명)보다 28만명 줄었다.

전체 근로·종합소득자에서 면세자가 차지하는 비중도 같은 기간 34.2%에서 32.0%로 낮아졌다. 반면 2021년 1억원 초과 근로·종합소득자 중 세금을 내지 않는 면세자는 6221명으로 지난해(5527명)보다 694명 늘었다.

특히 근로·종합소득이 10억원이 넘는 고소득 면세자는 같은 기간 20명에서 47명으로 두배 넘게 늘어난 것으로 분석됐다.

고소득 면세자가 늘어나는 이유로는 의료비·기부금 세액 공제, 주재원 등이 외국 정부에 낸 세금을 공제받는 외국 납부세액 공제, 자녀 세액공제 등이 거론된다.

상당 부분 합법적인 면세에 해당하지만 ‘소득이 있는 국민은 모두 세금을 내야 한다’는 국민개세주의 원칙에 맞지 않는 만큼 개편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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