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 홍성효기자] 개인형 이동장치(PM) 교통사고 사망자가 지난 5년간 6.5배 증가하면서, 전동킥보드 등 법정 최고속도를 25㎞/h에서 20㎞/h로 하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12일 삼성화재 교통안전문화연구소와 보험개발원 자동차기술연구소는 공동으로 ‘전동킥보드(PM) 최고 주행 속도 하향 필요성’을 발표했다. 이번 발표는 최근 5년(2018~2022년) 경찰에 신고된 개인형 이동장치(PM) 교통사고 통계 분석 및 전동킥보드와 자전거의 주행 속도별 충돌실험 비교 분석 등을 바탕으로 분석한 결과다.

지난 5년간 PM 교통사고는 총 5690건 발생해 총 67명이 사망하고 6281명이 부상했다. 발생 건수는 지난해 2386건으로 지난 2018년(225건) 대비 약 10.6배 급증했다.

사망자 수는 2022년 26명으로 지난 2018년(4명) 대비 약 6.5배 늘었다. PM 교통사고 사망자 48%는 PM 단독사고로 발생하고 있으며, PM 단독사고 치사율은 차대PM사고보다 4.7배 높다.

또한 빠른 속도에 비해 주행 환경은 열악하고 안전모 착용율은 15%에 불과하다. 국내 PM 최고 속도는 25/h지만, 독일, 프랑스(파리), 일본 등의 최고 속도는 20㎞/h다.

전동킥보드 사고시 가해지는 충격은 20㎞/h 이상 주행 시 자전거 대비 2배 이상 높다. 고정벽에 전동킥보드와 자전거를 충돌해 충격력을 측정한 결과, 모든 속도에서 전동킥보드 충격력이 자전거보다 높았다. 속도 25㎞/h시 전동킥보드 충격력은 905kgf로, 자전거(392kgf) 2.3배다. 10㎞/h시 전동킥보드 충격력은 301kgf로, 자전거(215kgf) 1.4배다.

자전거는 앞바퀴가 충격 흡수 역할을 하지만, 전동킥보드는 충격을 흡수할 수 없는 구조적 한계로 인해 충격력 차이가 발생한다. 이에 PM 최고 속도를 25㎞/h에서 20㎞/h로 하향하고, 사고 위험성이 높은 야간 시간대,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 어린이·장애인·노인 보호구역 등에서는 15㎞/h 이하로 서행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다.

전제호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책임연구원은 “2021년 5월부터 도로교통법 개정을 통해 개인형 이동장치의 규제가 강화되었으나 관련 교통사고는 매년 지속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며 “국내 주행 여건과 PM 이용자의 조작 미숙 등을 고려했을 때 최고 속도를 하향 사고 위험성을 줄이는 것이 필요하며, 안전한 운행 문화가 조성, 정착되도록 PM 이용자의 자발적인 노력 또한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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