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 신재유기자] 의료 사고로 인해 환자와 의료진이 갈등을 빚다가 소송으로 비화되는 사례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이런 경우에는 의료와 법률 분야를 아우르는 전문가를 찾아야 하는데 그에 합당한 인물이 바로 법무법인 우성의 정필승 변의사(辯醫士)다.

그는 2001년 의사 면허를 취득해 의료 현장에서 일했다. 그러던 중 송사에 휘말린 친척의 재판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억울한 사정을 대변하고자 했다. 하지만 친족의 진술이라는 이유로 배척되고 유죄 판결 받는 것을 지켜보면서 법률 분야 논리 체계가 의료계와 많이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됐다.

그는 한강성심병원을 거쳐 드들요양병원을 개원·운영하며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2017년 변호사가 되어 하루의 절반은 의사, 나머지는 법무법인 우성 변호사로 일하는 변의사(변호사+의사)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

그가 역점을 두는 것은 의료 형사·행정·손해배상 분야인데 뛰어난 실무 역량과 전문성을 토대로 의료 현장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분쟁 사건을 원만히 해결하는 것으로 정평이 났다. 의료 분쟁이 장기간 벌어지면 환자와 의료인 모두 정신적·금전적 피해를 입게 되는 만큼 정 변호사는 송무 수행에 앞서 의뢰인이 재판을 통해 얻는 실익이 무엇인지 생각한다.

이후 의뢰인이 송사라는 큰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환자와 의료진 간 갈등에 숨어 있는 문제의 근원을 파악·분석해 재판에서 본질을 파고들며 치열하게 싸운다. 그 결과 정 변호사는 의료 손해배상 관련 소송에서 사건에 내포된 진실의 실체를 밝혀 의료기관의 과실 책임을 적극적으로 방어하는 등 의료 분쟁 사건을 다수 해결하며 탁월한 송무 실력을 인정받았다.

2023 스포츠서울 라이프특집 이노베이션 리더 대상에 선정된 정 변호사는 “의료에 대한 소비자 불신을 해소하려면 의료계는 자정 활동을 벌이며 대국민 신뢰 회복에 나서야 하고, 정부는 의료 사고로 피해 입은 환자들을 실질적으로 도울 수 있는 사회안전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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