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 김용일 기자] 득점 직후 ‘잔디 먹는 뒤풀이’를 펼쳤다가 경고 누적으로 퇴장한 이라크 공격수 아아멘 후세인에 대해 아시아축구연맹(AFC)은 ‘경기 시간 지연’을 이유로 들었다.
AFC는 2일(한국시간) 홈페이지를 통해 ‘후세인의 퇴장은 국제축구평의회 경기 규칙 제12조 반칙과 불법행위 중 경기 지연 시 징계에 해당한다’고 발표했다.
카타르에서 진행 중인 AFC 아시안컵 조별리그에서 일본전 두 골을 터뜨리는 등 맹활약한 후세인은 요르단과 16강전에서 1-1로 맞선 후반 31분 역전골을 터뜨렸다. 그라운드 주변을 돌며 이라크 팬과 호흡하는 뒤풀이를 먼저 펼친 그는 그라운드에 앉아 잔디를 먹는 동작을 했다. 앞서 선제골을 넣은 요르단 선수의 ‘밥 먹는 뒤풀이’를 조롱한 것처럼 해석하는 이들이 많았다.
6골을 터뜨리며 대회 득점 선두를 달린 후세인 앞서 경고 한 장을 안고 있었는데 골 뒤풀이 이후 두 번째 경고를 받았다. 결국 그라운드를 떠나야 했다. 이라크는 후세인의 퇴장으로 수적 열세에 몰리면서 후반 추가 시간 2골을 연거푸 허용, 2-3으로 졌다.
경기 직후 후세인의 경고 누적 상황을 두고 다양한 해석이 오갔다. AFC는 논란이 지속하자 이례적으로 퇴장 상황에 대한 해석을 내놓은 것이다. 그러면서 심판진 판정이 정확했다고 덧붙였다.
당시 주심은 이랜 태생인 호주 국적의 알리레자 파가니 심판이었다. 그는 경기 직후 소셜미디어에서 이라크 축구 팬의 거센 비난 댓글에 시달렸다. 파가니 심판의 신상까지 공개됐다.
AFC는 ‘심판과 선수 등 대회 참가자를 향한 위협이나, 학대, 개인정보 폭로 등을 비난한다. 그런 행동은 페어플레이 정신에 위배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kyi0486@sportsseou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