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년 강원도 본청 및 시.군 이자수입률 0%대-전국평균의 절반
낮은 이자율로 ‘22년 기금운용 이자수입 184억~ 588억원 손실, 공공예금 이자수입 54억원 ~ 247억원 손실 추정액 제시
[스포츠서울ㅣ춘천=김기원기자]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사회문화위원회 원미희 의원(국민의힘ㆍ비례)은 5일 제326회 임시회 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22년 강원도 본청 및 시.군의 자금관리 이자수입률은 전국 평균 이자율의 절반밖에 안되는 0.5%대로 낮은 이자율로 인해 ‘22년 기금운용 이자수입은 184억~ 588억원 손실, ‘22년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54억원 ~ 247억원 손실을 입은 것으로 추정된다”며 “도 본청과 18개 시군은 적정 이자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한다”고 촉구했다.
원미희 의원은 <지방자치단체 이자수입률 이대로 괜찮은가? >라는 주제로 5분자유발언을 하며 나라살림연구소가 발표한 ‘22년 지방자치단체 기금이자수입현황’ 및 ‘22년 전국 지방자치단체 공공예금 이자수입 현황’을 근거로 강원도 본청 및 시.군의 이자율에 전국 243개 지자체의 평균이자율 및 최고이자율을 적용해 이자손실액을 산출하여 손실추정액을 제시했다.
‘22년 도본청과 시.군 전체의 기금이자율은 0.54%인데 전국평균이자율 1.06%를 반영하면 184억원, 최고이율 2.20을 반영하면 588억원의 손실이 추정된다고 밝혔다.
이러한 방식으로 도 본청의 ‘22년 공공예금이자수익은 54억원 ~247억원의 손실이 추정되며, 특히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 중 242위인 속초시의 경우, 이자수익은 5억 1천만원으로 이자율 0.40%였는데 평균(1.02%)과 최고치(2.85%)를 대입하면 7억6천만원~ 30억 4천만원 이상의 손실이 추정된다고 주장했다.
은행들은 한국은행 기준금리나 COFIX 금리 기준에 따라 금리를 정한다고 하나 243개 지방자치단체의 이자율이 최저 0.38%에서 최고 2.85%의 7.5배의 차이가 난다며 고금리 7~8% 대출로 각 은행이 최대 영업수익을 올려 돈잔치를 할 때도 강원도는 0.5%대 낮은이자가 적용되었다고 밝혔다.
원미희 의원은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속초시의 7배이상의 최고수익률을 보인 광주광산구에 직접 확인한 사항을 예를 들어 금고 선정시 최대한의 협상력을 발휘하여 최저이율을 적정수준 이상으로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한다며 체계적 관리감독을 의무화한 조례제정을 제안하였다.
또, 도본청과 기초자치단체들에게 금고선정부터 금고약정, 이자율 등 자금관리 전반에 대한 재점검 할 것을 촉구하며, 지자체 뿐 아니라 출연, 출자기관, 교육청 등 공공자금을 운용하는 모든 기관들이 문제의식을 갖고 개선방안을 강구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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