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금품수수 사실 구단에 알리지 않아”

수수한 금품은 주식 투자, 자녀 용돈 등에 사용

금품 제공 외식업체 대표도 기소

[스포츠서울 | 황혜정 기자] KIA 타이거즈 장정석(50) 전 단장과 김종국(50) 전 감독이 불구속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중요범죄조사부(이일규 부장검사)는 7일 장 전 단장과 김 전 감독을 배임수재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두 사람에게 금품을 제공한 외식업체 대표 김모(65)씨도 배임증재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두 사람은 김 씨로부터 광고계약 편의 제공을 청탁받고 총 1억6000만원을 수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장 전 단장과 김 전 감독은 금품수수 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그러나 KIA 열성 팬인 김 씨가 선수들의 사기 진작을 위한 격려금 명목으로 준 것을 받았을 뿐이라고 진술했다.

그러나 검찰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두 사람이 금품수수 사실을 구단이나 선수단에 알리지 않은 채 대부분을 주식 투자, 자녀 용돈, 여행비, 개인 간 돈거래 등에 사용했다.

한편, 검찰은 장 전 단장에게 지난 2022년 프리에이전트(FA) 계약을 앞둔 포수 박동원(LG)에게 최소 12억원의 FA 계약금을 받게 해주겠다며 2억원을 달라고 세 차례 요구한 혐의도 적용했다.

검찰은 장 전 단장의 계좌를 수사하는 과정에 거액의 수표가 입금된 사실을 확인해 김 전 감독으로까지 수사를 확대했고, 지난 1월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보강 수사를 거쳐 이날 불구속 기소했다. et16@sportsseou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