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영화 ‘파묘’가 이번 주도 박스오피스 1위를 달리며 관객 수 1100만명을 넘어섰습니다.
파묘는 미국에 살고 있는 부자가 자식이 불치의 병을 앓고 있자 수억 원의 굿 의뢰를 받은 무당 화림(김고은 분)과 봉길(이도현 분)이 조상의 묫자리가 문제임을 알아채고 이장을 권하고, 수억 원의 돈을 지불하고 국내 최고의 풍수사 상덕(최민식 분)과 장의사 영근(유해진 분)이 묘를 파고 이장하는 과정에서 악귀를 물리치는 영화예요.
영화 속에서 굿, 풍수, 이장하는 대가로 수억 원이 받고 나누어 갖는 데 여기에도 세금이 붙습니다.
굿을 하는 무당, 묫자리를 보는 풍수 그리고 묘를 파서 이장을 하는 장의사는 모두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이익을 얻고 있으므로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예요.
굿이나 점을 보는 사업은 주무 관청에 공익 목적으로 종교 단체로 허가나 인가 또는 등록된 사실이 없다면, 일시적이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용역을 공급한 것이 아니면 사업소득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풍수사와 장의사 역시 직업으로 사업 소득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죠.
혼자서 사무실도 없고 직원과 시설이 없이 일한다면 인적용역 공급자라고 하여 부가가치세는 면세합니다.
언론에서 유명하며 사업장이 있고 신용카드 매출도 하는 무당과 점술사를 사업자로 국세청이 부가가치세를 매기려 하면, 무당과 점술사는 종교인으로 신도들이 시주한 헌금 등이므로 종교단체 기부금으로 보아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있어요.
국세청은 종교 단체라는 인가와 허가도 없이 직원과 사업장 두고 운영하면서 인터넷과 신문 등 광고를 통하여 일반 대중에 대외적으로 굿과 점술 업을 홍보하고 사업을 운영하는 것은 종교단체의 기부금으로 보기 어려워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으로 세금을 매기고 있습니다.
풍수지리 용역도 무당과 점술사처럼 사업장과 직원을 두고 일한다면 부가가치세를 내야 해요.
묘를 파고 이장하는 장의 용역은 부가가치세법에서 면세로 정한 의료 보건 용역 중 장의 사업이고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설 묘지, 사설 화장시설, 사설 봉안시설 또는 사설 자연장지를 설치·관리하고 묘지 분양, 화장, 유골 안치, 자연장지 분양 및 관리업 관련 용역 그리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가 면세됩니다.
영화 ‘파묘’에서는 기부가 아닌 대가를 받고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일하는 무당 화림은 사업장도 있고 봉길을 직원으로 두고 있어 부가가치세와 소득세를 모두 신고해야 해요.
풍수사 상덕은 혼자 다니는 프리랜서이고, 장의사 영근은 장의 사업장을 두고 면세 업종인 장의 사업을 하므로 부가가치세는 면세이지만 사업소득에 대한 종합 소득세는 내야 합니다.
사업자는 사업자와 거래는 세금계산서와 계산서 개인이라면 현금영수증을 대금 받고 끊어주고, 물품을 사는 경우에도 꼭 적격 증빙을 받아야 경비로 인정받아요.
‘파묘’에서 무당 화림은 대가를 받을 때는 현금영수증을 끊어 주고, 풍수사 상덕에 풍수 비용을 줄 때는 프리랜서로 3.3% 떼고 원천징수하고 신고 납부하고, 장의사 영근에는 용역비를 줄 때 면세 계산서를 꼭 받아야 하며, 굿을 하고 악귀를 퇴치하기 위해 돼지, 말피 등 각종 퇴마 물품을 구입할 때는 꼭 세금계산서, 계산서 그리고 현금영수증 등 적격 증빙을 챙겨야 절세가 됩니다.
[스타稅스토리]는 국세청 출신 베테랑 박영범 세무사가 생생하게 들려주는 인기 연예인 및 스포츠 스타들의 세금과 관련한 실제 이야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