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 조은별 기자] 안성일 더기버스 대표와 가수 손승연이 동반 피소됐다.

그룹 피프티 피프티 소속사 어트랙트는 “안성일 대표를 포함해 더기버스 직원 5명을 저작권법 위반, 사문서 위조,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형사 고소했다. 손승연도 저작권법, 업무상 배임죄 혐의로 고소했다”라고 밝혔다.

앞서 어트랙트는 지난 2021년 방송된 JTBC 예능 ‘풍류대장’을 총괄했을 당시 더기버스를 외주용업 업체로 고용했다. 더기버스는 ‘풍류대장’ 프로젝트 일환으로 DJ 알록을 섭외했다.

더기버스 안성일 대표를 비롯한 직원들과 손승연은 DJ알록이 방송에서 리메이크한 ‘강강술래’ 리믹스 버전 저작권 지분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저작권 지분은 알록 50%, 안성일 37.5%, 손승연 5%, 통번역 직원 5%, 본부장 이 씨 2.5%로 분배됐다.

어트랙트는 “피고소인들이 어트랙트에 신임을 져버린 채 강강술래 저작권 지분을 편취했고 재산상 이득을 취했다”고 고소했다.

안성일 대표는 지난해 걸그룹 피프티 피프티 탬퍼링 사건의 배후로 꼽힌다. 어트랙트는 안성일 대표를 업무방해, 전자기록등손괴, 업무상배임 혐의 등으로 고소했으며 검찰로 송치됐다.

법원은 최근 어트랙트가 제기한 더기버스에 대한 채권가압류 신청을 받아들였다. mulgae@sportsseou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