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 유다연 기자] 최근 무인점포 점주들의 ‘도 넘은’ 신상 공개가 계속되고 있다. 그러면서 무인점포에 대한 소비자의 불만도 늘었다.
30대 A씨는 지난달 방문한 한 무인 아이스크림 할인점에서 결제 누락 때문에 절도범으로 몰려 무단으로 사진을 게재 당했다. 그는 4일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 “직접 만나 진심을 담은 사과를 했다면 이렇게 화가 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밝혔다.
인천 중부경찰서는 3일 샌드위치 무인점포 업주를 명예훼손과 모욕 등의 혐의로 처벌해 달라는 고소장을 전날 접수했다. 해당 업주는 B양을 절도범으로 오해해 그의 얼굴이 드러난 CCTV 화면을 모자이크 없이 종이로 출력해 가게에 게재했다. 그러면서 “샌드위치를 사고 결제하는 척하다가 ‘화면 초기화’ 버튼을 누르고 그냥 가져간 여자분! 잡아보라고 CCTV 화면에 얼굴 정면까지 친절하게 남겼냐”고 썼다. 그러나 해당 업주는 뒤늦게서야 B양이 정상 결제한 것을 확인했다. 중학생인 B양은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아 공부에 집중하지 못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무인점포는 인건비 부담이 적다는 장점 덕에 최근 주목받고 있다. 초기 아이스크림, 과자, 라면 등이 위주였던 것과 다르게 최근 사진관, 헬스장, 스크린골프 등 실내 스포츠 사업에도 진출했다. 인건비 부담이 적다는 장점은 결제 확인이 늦다는 것과 절도, 재물 손괴, 쓰레기 무단 투기 등 범죄에 노출되기 쉽다는 단점으로 돌아왔다. 절도 의심이 드는 사건이 발생하면 점주들이 곧바로 CCTV를 공개하는 것도 그래서다. 그러나 지난 3월 손님의 얼굴을 공개적으로 내붙이는 것은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는 법원에 판결이 나오면서 이런 현상은 다소 주춤하는 추세다.
소비자의 불만도 늘었다. 일부 소비자는 “인건비 아끼겠다고 무인점포를 운영하는데 가격이 다른 매장과 같다. 게다가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도 아니고 공권력에 기생하는 꼴”, “무인점포는 인건비를 보안 위험에 쓰겠다는 마음으로 해야 하는 거 아니냐. 어떻게 손해도 안 보고 영업하려 하냐”, “‘무인’점포 운영하면서 소비자의 결제가 의심스러우면 자기가 나와서 일하면 된다” 등의 반응을 남겼다. willow66@sportsseou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