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 조은별 기자] 가수 강다니엘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 운영자가 1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는 검찰이 구형한 벌금 300만원보다 3배 높은 금액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이준구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탈덕수용소’ 운영자 A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이 판사는 “유튜브를 이용한 명예훼손 범행은 경제적 이익 추구를 위해 유명 연예인에 대한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콘텐츠를 전파성 높은 유튜브에 게시해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줄 수 있다는 점에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까지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못 받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강다니엘 소속사 에이라는 11일 배포한 입장문에서 “후안무치한 피고인의 항소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적 절차와 별도로 1억 원의 민사 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에이라 측은 “더 이상 선의의 피해자들이 발생되지 않고, 이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기 위한 최소한의 방어책”이라며 “악의적인 명예훼손과 이를 통한 수익창출에 대해서는 민형사상 강력한 책임을 지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A씨는 강다니엘 외에도 아이브 장원영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도 패소한 바 있다. 방탄소년단의 멤버 뷔와 정국도 A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mulgae@sportsseou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