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사경, 8월 26일부터 9월 6일까지 2주간 야영장 집중 수사

〔스포츠서울│수원=좌승훈기자〕경기도는 특별사법경찰단이 미등록 야영장, 무허가 유원시설, 무허가 산지전용, 미신고 휴게음식점 등 야영장 불법행위 총 10건을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

도 특사경은 캠핑, 글램핑 등 야영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각종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 26일부터 2주간 야영장이 밀집해 있는 가평군, 양평군, 양주시 등 도내 9개 시군에서 집중 수사를 벌여 △등록하지 않고 야영장을 운영한 행위 △허가/신고 없이 유원시설을 설치 운영한 행위 △임야에서 산지전용 허가를 받지 않고 형질 변경한 행위 △신고하지 않고 휴게음식업을 운영한 행위 등을 적발했다.

위반 사례로 A업소는 미등록 야영장을 조성하고 불법적으로 운영해왔고, B업소는 허가 없이 에어바운스 등 유원시설을 설치 운영해 왔다.

C업소는 산지전용 허가를 받지 않고 임야를 훼손해 야영장을 조성해 영업했고, D업소는 야영장 매점에서 휴게음식점 영업 신고를 하지 않고 커피나 차류를 만들어 판매했다. 도는 적발된 업체들을 검찰에 송치했다.

기이도 특사경 단장은 “2022년 11건, 2023년 15건, 2024년 10건 등 야영장 불법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도민의 안전한 여가생활과 탄소중립 경기RE100 정책 방향에 맞춘 지속가능한 환경보존을 위해 앞으로도 야영장에서의 불법행위 수사를 계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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