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 함상범 기자] 괘심죄의 여파가 22년을 넘어가고 있다. 한국 땅을 밟으려 무던히 노력했던 유승준은 지난해 11월 대법원 승소에도 또 다시 비자 발급을 거부당했다. LA 총영사관이 법원 판결을 무시했다며 유감을 표했다. 대중의 시선은 여전히 차갑다.

유승준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세종의 류정선 변호사는 지난 28일 낸 입장문에서 “미국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은 최근 ‘법무부 등과 검토하여 유승준에 대한 입국 금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유승준의 2020년 7월 2일(2차 거부처분일) 이후 행위 등이 대한민국의 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 외교관계 등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비자 발급을 거부했다”고 덧붙였다.

유승준은 1997년 데뷔 후 ‘가위’, ‘열정’, ‘나나나’ 등 다수의 히트곡으로 사랑받았으나, 2002년 입대를 앞두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병역 기피 논란으로 입국이 금지됐다.

유승준은 2015년 입국을 위해 재외동포 비자(F-4)를 신청했다가 거부당하자 이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해 최종 승소했다. 그러나 LA 총영사관은 비자 발급을 재차 거부했다. 이에 유승준은 두 번째 취소 소송을 제기해 지난해 11월 다시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다. LA 총영사관의 유승준 비자 거부는 이번이 세 번째다.

류정선 변호사는 “이는 행정청이 법원의 판결마저 무시하고 위법한 처분을 계속하는 것으로서, 유승준에 대한 인권침해일 뿐만 아니라 법치주의 근간을 훼손하는 중대한 문제일 수 있다”고 비판했다.

유승준이 관광비자로 입국할 수 있는데도 영리활동을 하기 위해 재외동포 비자를 고집한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다른 사증(비자)으로 소송하는 경우에는 소의 적법성 자체가 문제 될 가능성이 높고, 이 사건은 재외동포의 지위에서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는 변호사들의 권유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유승준 측의 토로에도 대중은 비판적인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국내에서 비자 거부 당하는 사람이 적지 않은 가운데, 유승준은 병역 기피에 워낙 상징성이 크기 때문에 입국이 허용되지 않는 것 역시 자연스러울 수 있다는 판단이다. 재외 동포 지위를 유지하지 않는다면 얼마든지 입국이 가능함에도 소송을 하는 것은 영리 활동 목적에 대한 의도가 분명하다는 의심을 지울 수 없는 것도 비판의 이유다.

한 관계자는 “법적인 소송을 떠나, 군대를 포기하고 해외로 도피한 지점은 되돌릴 수 없는 잘못이다. 절차상의 문제를 떠나 유승준이 우호적인 여론을 얻기는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intellybeast@sportssoeu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