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급활동 폭행 처벌 매우 미약..구급대원들의 안전 대책 마련해야
[스포츠서울ㅣ춘천=김기원기자]최규만 도의회 안전건설위원장(국민의힘, 횡성)은 11월 7일(수) 오전에 개최된 ‘24년 강원소방본부(본부장 최민철) 행정사무감사’에서 ‘구급대원의 구급활동 폭행 관련 대책’을 촉구했다.
최위원장은 “최근 소방청 발표에 따르면 구급대원의 구급활동 폭행 가해자의 87.4%가 주취상태”라고 하며 “법은 5년 이하 징역, 5천만원 이하 벌금의 중한 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고 음주 시 심신장애를 인정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실질적인 처벌은 매우 미약하여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하였다.
또한 “강원도 또한 22년부터 현재까지 최근 3년간 28건의 사건이 발생했는데 그 중 징역형 8명, 벌금형 4명, 기타 16건으로 가장 무거운 처벌이 징역 1년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말하면서 “도민의 생명을 책임지는 구급대원의 안전을 위해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를 질문했다.
마지막으로 최위원장은 “열악한 상황에서 근무하시는 구급대원들이 편안한 상황에서 일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울여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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