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 최규리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테니스 용품 수입사 아머스포츠코리아, 유진스포르티프, 앨커미스가 온라인 최저 판매가격을 강제한 혐의로 시정명령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2021년부터 올해 2월까지 테니스 라켓, 신발 등 용품의 최저 판매가격을 거래처에 제시하고 이를 따르도록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거래법이 금지하는 ‘재판매 가격 유지 행위’에 해당한다.

업체들은 거래처 준수 여부를 수시로 점검하고, 따르지 않을 경우 출고정지 등 불이익을 암시했다. 특히 아머스포츠코리아와 유진스포르티프는 계약서에 이를 명시하기도 했다. 그러나 공정위의 현장조사 이후 올해 2월 해당 행위를 중단하고, 지난 10월 자율화 방침을 발표하며 계약서를 수정하는 등 자진시정을 진행했다.

공정위는 금지명령을 통해 제재를 마무리하며, 이 조치로 테니스 용품 시장의 가격 경쟁이 촉진되고 소비자 혜택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했다. 해외 테니스 용품 업체와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gyuri@sportsseou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