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 정하은 기자] 하이브가 ‘으뜸기업’ 인증을 유지하게 됐다.

30일 고용노동부는 지난 27일 개최된 하이브에 대한 으뜸기업 선정 철회 심사위원회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매년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근로환경 개선에 앞장선 기업 100곳을 으뜸기업으로 선정하는데, 하이브는 지난 9월 올해 일자리 으뜸기업으로 선정됐다.

일자리으뜸기업은 일자리 창출과 함께 일·생활 균형 실천 등 일자리 개선을 위해 노력한 공을 인정 받은 기업으로, 매년 100곳이 선정된다. 대상 기업에는 대통령 인증패가 수여되며, 신용평가 우대, 여신지원 금리우대, 조달가점 부여, 출입국 우대카드 발급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그러나 최근 뉴진스 하니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및 산재해 은폐 등 여러 의혹이 제기되면서 으뜸기업 지정이 논란이 됐다.

하니의 직장 내 괴롭힘 주장과 관련해 고용부는 하니가 직장 내 괴롭힘 적용 대상인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며 괴롭힘 여부에 대한 판단 없이 민원을 종결했다. jayee212@sportsseou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