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직장 방위협의회 업무 수행 법적 근거 마련, 행·재정적 지원 강화하는 예비군법 개정안 대표 발의

[스포츠서울 | 이상배 전문기자] 9일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의원(교육위원장)은 방위협의회의 업무 수행에 대한 구체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행·재정적 지원을 강화하는 예비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예비군법 개정안은 △방위협의회가 지역 및 직장방위를 위한 지원사항 등을 심의하고, 지역 및 직장방위에 관한 교육, 홍보 업무를 수행하도록 그 역할을 명시적으로 규정했으며, △국가 및 지자체가 방위협의회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는 한편, 방위협의회 설치·운영에 관한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김 의원은 “방위협의회는 지역사회에서 예비군 육성과 지원을 위해 그 역할과 노력을 톡톡히 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능과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비해 열악한 환경에 놓여있다”라면서, “방위협의회의 기능과 지원 강화를 통해 방위협의회가 지역사회에서 재난 등 유사시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지역 주민들의 안전에 보다 더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강조했다.

향후 각급 행정구역 및 직장 단위로 설치·운영되고 있는 방위협의회의 기능과 지원이 강화될 전망이다. sangbae0302@sportsseou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