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ㅣ윤수경 기자] 배우 김민희와 홍상수 감독 사이에 태어날 혼외자도 홍상수의 상당한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다는 법조계 전망이 나왔다.
앞서 홍상수는 어머니인 고 전옥순 여사로부터 1200억 원에 달하는 유산을 상속받았다는 설이 나온 바 있다. 이 때문에 홍상수와 김민희 사이에서 태어날 혼외자가 물려받을 유산에 눈길이 쏠리고 있다.
지난 17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 김미루 변호사는 “홍상수 씨 혼외자도 정우성 씨 혼외자처럼 재산을 물려받게 된다. 혼외자도 자식이기 때문에 민법 제1조의 상속 순위에 따라서 직계 비속인 경우에는 상속인이 되기 때문에 당연히 재산을 물려받게 된다”고 말했다.
혼외자에게 법률상 권리가 발생하기 위해서는 ‘인지(認知)’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홍상수 감독에게 재산이 상속됐다면 홍상수가 친자를 인지한 것으로 추측되는 만큼 가족관계등록부에 혼외자로 오를 수 있을 것이란 추측이다.
한편, 디스패치 보도에 따르면 홍상수 감독과 김민희는 올봄 출산을 앞두고 있다. 20일 유튜브 채널 ‘연예 뒤통령이진호’는 홍상수 감독이 외동딸 결혼식에도 불참뿐만 아니라 축의금조차 내지 않았다 주장하고 있다. yoonssu@sportsseou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