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ㅣ윤수경 기자] 배우 하나경이 상간녀 소송 2심에서도 패소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방법원 제4-1민사부(항소)(가)는 A씨가 하나경을 상대로 제기한 상간녀 관련 손해배상 소송 선고공판에서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1심 판결이 유지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2023년 7월 “하나경이 A씨에게 15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1심 판결 당시 법정에서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A씨의 남편 B씨는 하나경과 2021년 말 부산의 한 유흥업소에서 만나 2022년 1월부터 본격적인 만남을 가졌으며 하나경은 2022년 4월 베트남 여행 이후 B씨의 아이를 임신했다.

B씨는 A씨와 이혼한 뒤 하나경과 결혼하고 베트남으로 이민을 가자는 구체적인 계획을 세웠지만 A씨가 이혼을 거부하면서 계획이 틀어지고 하나경이 지지부진한 상황에 A씨에게 직접 연락을 취해 B씨와 관계, 임신 사실 등을 폭로했다. 하나경은 B씨가 유부남인 사실을 알지 못하다가 2022년 4월경 알게 됐다고 주장했다.

한편, 하나경은 2005년 MBC 드라마 ‘별순검’으로 데뷔했으며, 이후 드라마 ‘프레지던트’, ‘근초고왕’, ‘신기생뎐’, 영화 ‘전망좋은 집’ 등에 출연했다. yoonssu@sportsseou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