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 윤수경기자] 미성년자 의제강간 연령을 만 19세 미만으로 상향해야 한다는 국회 국민동의 청원이 제기됐다.

지난달 31일 국회전자청원 게시판에는 미성년자 의제강간 연령 상향 및 처벌 강화 내용을 담은 청원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미성년자 의제 강간죄는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아동만을 보호하기 때문”이라며 “미성년자 의제강간죄의 해당 연령을 13세 이상 19세 미만으로 상향시키고 형량을 강화해 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해당 청원은 게시 하루 만인 1일 오전 9시 기준 약 13500명의 동의를 받았다. 국회 국민동의 청원은 공개일로부터 30일 안에 5만명 이상 동의를 얻으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되며, 심사에서 채택되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다. yoonssu@sportsseou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