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 윤수경기자] 배우 김수현이 배우 고(故) 김새론과의 미성년 교제 및 그루밍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이 가운데 미성년자 의제강간 연령을 만 19세 미만으로 상향해야 한다는 국회 국민동의 청원이 제기됐다.

지난 31일 국회전자청원 게시판에는 미성년자 의제강간 연령 상향 및 처벌 강화 내용을 담은 일명 ‘김수현 방지법’이라는 이름을 붙인 청원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최근 한류스타 김수현이 성인 시절 당시 미성년자였던 아역배우 김새론을 상대로 저지른 그루밍 성범죄가 드러나 전 국민을 분노케 했다”며 “그러나 안타깝게도 미성년자 의제 강간죄는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아동만을 보호하기 때문에 김수현을 법적으로 처벌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했다.

이어 “대한민국 법률은 명백히 만 18세까지를 미성년자로 규정해 보호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미성년자만 보호하겠다는 의제 강간죄의 나이 제한 때문에 전도유망한 여성 배우를 아동 시절부터 유혹하고 기만해 끝내는 죽음에 이르게 만든 소아성애자가 법망을 피해 갈 수 있게 됐다”며 “미성년자 의제강간죄의 해당 연령을 13세 이상 19세 미만으로 상향시키고 형량을 강화해 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앞서 김수현은 1일 서울의 한 호텔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저는 고인이 미성년자이던 시절 교제하지 않았다”며 “저의 소속사가 고인의 채무를 압박했기 때문에 비극적인 선택을 했다는 것 또한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한편, 해당 청원은 게시 하루 만인 1일 오전 9시 기준 약 13500명의 동의를 받았다. 국회 국민동의 청원은 공개일로부터 30일 안에 5만명 이상 동의를 얻으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되며, 심사에서 채택되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다. yoonssu@sportsseou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