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포츠서울 | 배우근 기자] 가수 겸 배우 이승기가 29일, 장인의 반복된 위법 행위에 “가족 간의 신뢰가 회복 불가능한 수준으로 훼손됐다”며 처가와의 관계 단절을 선언했다.
이는 장인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된 직후 나온 입장이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는 최근 신재생에너지 기업 ‘퀀타피아’와 이차전지 소재 업체 ‘중앙디앤엠’의 주가를 조직적으로 조작해 약 200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일당을 수사하던 중, 이승기의 장인 이모 씨가 이에 가담한 정황을 포착했다.
검찰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이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28일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영장을 발부했다.
이 씨는 단순 투자자가 아니라 해당 상장사의 이사직을 맡으며, 내부 정보에 접근 가능한 위치에서 시세조종성 매매와 허위풍문 유포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한국거래소 관계자에 대한 청탁과 금품 제공 혐의도 적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에 이승기 측이 처가와의 단절을 공식화한 배경으로는, 이 씨의 이번 구속이 단순한 주식 거래 실패가 아닌 법원이 구속을 결정할 정도의 중대한 자본시장 교란 혐의임을 고려한 판단으로 풀이된다.
이 씨는 앞서도 다른 코스닥 상장사에서 주가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린 뒤 매도해 이득을 취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고,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된 바 있다. 이번 구속은 그와 별개의 새로운 사건으로, 현재 검찰은 이 씨를 추가 기소할 방침이다.
퀀타피아는 2018년부터 허위 회계 계상과 감사자료 조작 혐의로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60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으며, 현재는 한국거래소에서 주권 매매거래가 정지된 상태다. 해당 회사는 신재생에너지 관련 테마주로 분류되며 한때 테슬라 협력 루머 등으로 급등세를 보인 이력이 있다.
한편 이승기는 이날 오전 입장문을 통해 “지난해 장인 관련 사안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경솔하게 발언한 점에 깊이 반성한다”며 “위법 행위에는 반드시 합당한 처벌이 필요하며, 피해자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그는 2023년 배우 견미리의 딸인 이다인과 결혼해 현재 1녀를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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