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의원, ‘공휴일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표 발의
“노동절·어버이날 공휴일 지정은 달력 색깔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국가 우선순위를 바로 세우는 것”

[스포츠서울 | 이상배 전문기자] 8일 조국혁신당 정춘생 의원은 “5월 1일 노동절과 5월 8일 어버이날을 법정 공휴일로 지정하는 내용의 ‘공휴일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라고 밝혔다.
현행법상 두 기념일 모두 ‘법정기념일’로 규정되어 있지만, 공휴일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아 국민 대다수가 정상 근무를 하고 있다. 특히 노동절의 경우 일부 기업이 복지 차원에서 자율적으로 휴무를 부여하고 있을 뿐, 공공부문 종사자와 비정규직, 자영업자 등 다수의 노동자는 사실상 평일처럼 일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두 날 모두 법정 공휴일로 지정되어 민간과 공공 부문 모두에서 법적 휴일이 보장된다.
정춘생 의원은 “쉬지 않는 노동절, 출근하는 어버이날이 우리 사회의 현실”이라며, “기념일은 있는데 기념은 없고, 말은 있지만 쉼은 없는 현실을 바로잡아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정 의원은 “공무원도·자영업자도·비정규직도 말뿐인 기념일에 일터로 나간다”라며, “공휴일은 단순한 휴식이 아니라, 국가가 무엇을 기억하고 존중하는지를 보여주는 사회적 선언”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두 날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것은 단지 달력의 색깔을 바꾸는 일이 아니라, 국가의 우선순위를 바로 세우는 일”이라며 법 개정의 필요성을 덧붙였다. sangbae0302@sportsseou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