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 박경호 기자] 축구 선수 손흥민(33·토트넘 홋스퍼)에게 임신을 주장하며 금품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 일당이 17일 법원에 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윤원묵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공갈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 양모씨와 공갈미수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윤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었다.

트레이닝복 차림에 마스크를 쓰고 등장한 양씨는 오후 1시 44분 포승줄에 묶인 채 법원에 출석했다. 그는 ‘공갈 혐의를 인정하는지’, ‘아직도 손흥민의 아이를 임신했다고 주장하는지’, ‘손흥민에게 할 말이 있는지’ 등 취재진의 질문에 답을 하지 않았다.

윤씨 역시 금품을 요구한 이유와 협박 공모 등에 대한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한편, 손흥민의 전 연인 양씨는 지난해 6월 태아 초음파 사진을 보내 ‘임신 사실을 폭로하겠다’라며 손흥민을 협박해 3억여 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범 양씨는 ‘임신 사실을 외부에 알리지 않겠다’는 취지의 각서를 쓴 것으로 전해졌다. 두 사람의 구속 여부는 빠르면 오늘 오후 중으로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여진다. park5544@sportsseou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