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 박경호 기자] 배우 박서준이 자신이 출연한 드라마 장면을 무단 도용한 식당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박서준 소속사 어썸이엔티는 3일 “2019년부터 수차례 게재 중단을 요청했으나 포털사이트 검색 광고 및 현수막을 내렸다가 다시 올리고 이후에는 내려달라는 요구에 대응도 안 하는 악질 행위를 지속해 해당 소송이 시작된 것”이라고 전했다.

최근 서울동부지법 13민사부(부장 석준협)는 박서준이 간장게장 식당 주인 A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하고, A씨에게 500만 원을 배상하라고 명령했다.

앞서 1년간 집행되는 광고 계약금 10억 원에 침해 기간 6년을 곱해 60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는 보도가 나왔지만 소속사는 “광고 모델료를 감안 예상 피해액은 60억원이나, 피고의 영업 규모와 제반 사정을 고려해 실제 소송 청구 규모는 6000만 원”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정당한 판결 내용에 대해서도 악의적 조롱 및 비방을 하는 2차 가해가 진행 중인 것을 확인했다. 소속 배우의 초상권,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 선처나 합의 없이 대응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게장집 업주 A씨는 지난 2018년 방영된 tvN 수목드라마 ‘김비서가 왜 그럴까?’에서 박서준이 간장게장을 먹는 장면을 동의 없이 광고로 활용했다.

특히 ‘박서준이 간장게장을 폭풍 먹방 한 집’, ‘박서준도 먹고 반한 게장 맛집’ 등 문구를 2019년부터 5년간 식당 내·외부에 게시하는가 하면, 6년 동안 검색 광고도 활용했다. park5544@sportsseou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