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적 경영활동에 대한 ‘배임죄 배제하는 상법 개정안’

송석준 의원, “이번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되어 경제 질서가 정상화되기를 기대한다”

[스포츠서울 | 이상배 전문기자] 회사 경영진의 합리적인 경영 판단을 배임죄로 처벌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지난 4일 국민의힘 송석준 국회의원(법제사법위원회)은 “이사 등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할 목적 없이 회사나 주주에게 충실하게 임무를 수행하던 중 손해가 발생해도 배임죄·업무상 배임죄·특가법상 배임죄 및 특별배임죄로 처벌하지 않는 내용을 골자로 한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통과된 이사에 대한 주주 충실의무를 부과한 상법 개정안에 대한 보완 입법이다. 즉, 1차 상법 개정을 통해 이사에게 주주 충실의무가 부과되었는데, 경영진이 합리적인 경영 판단을 통해 어쩔 수 없이 회사나 주주에게 손해가 발생할 경우에도 배임죄로 처벌될 가능성이 커졌다.

이에 따라 경영진의 정상적인 판단까지 형사 처벌될 수 있어 기업 경영을 극도로 위축시키고, 더 나아가 국가 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번에 송 의원이 대표 발의한 상법 개정안은 △이사가 본인이나 제3자에게 재산상 이익 취득 목적 없이 충실의무를 이행했음에도 회사나 주주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형법상 배임죄·업무상 배임죄·특가법상 배임의 적용을 배제하고, △형법상 업무상 배임죄와 구성요건이 동일하여 중복 규정이라는 비판을 받아온 상법상 특별배임죄 조항을 삭제하는 등 법 조항을 정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송 의원은 “최근 입법 폭주로 대한민국의 경제발전과 글로벌 경쟁력이 크게 후퇴하고 있다.”라며 “이번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되어 경제 질서가 정상화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sangbae0302@sportsseou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