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포츠서울 | 배우근 기자] 배우 정우성이 혼인신고를 준비중, 혹은 이미 마쳤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정우성이 모델 문가비에게 지급하는 혼외자 양육비와 향후 법적 가족 관계가 어떤 영향을 받을지도 이목이 모인다.
앞서 지난해 11월, 문가비는 본인의 출산 사실을 돌연 공개했다.
이후 정우성이 친부로 지목되며 대중의 관심이 쏠렸다. 당시 정우성 소속사는 “양육 방식에 대해 최선의 방향으로 논의 중”이라며 사실상 인정을 했다.
이후 정우성은 청룡영화상 시상식에서 “아버지로서 아들에 대한 책임은 끝까지 다 하겠다”며 공식 석상에서 육아 책임을 밝혔다.
법무법인 존재의 노종언 변호사는 유튜버 A씨 채널에 출연해 “2021년 가정법원 양육비 기준표에 따르면 월 소득이 1200만원인 경우 자녀 1인당 월 양육비는 약 220만7000원으로 산정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그는 “정우성처럼 이를 훨씬 초과하는 소득자의 경우, 공식 기준은 없으며 협의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문가비가 방송 및 모델 활동을 통해 소득이 있는 경우, 법적으로 양육비 산정 시 감액 요인이 된다는 점도 설명했다.
즉, 정우성이 혼외자에 대해 ‘법적 책임’을 천명한 만큼, 일반 기준보다 훨씬 높은 수준의 양육비와 교육비가 책정됐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또한 혼외자의 법적 지위 역시 혼인 여부와는 무관하다.
정우성이 문가비와의 아이를 ‘인지’하고 가족관계등록부에 올리면, 해당 자녀는 정식 상속권을 갖는 법률상 자녀로 인정된다.
이 경우 정우성이 향후 다른 배우자와 혼인 후 새 자녀를 낳더라도, 자녀 간 상속 비율은 동일하다.
민법에 따르면 배우자는 법정상속분 1.5, 자녀는 각각 1이다. 먼저 태어난 자녀가 혼외자라는 이유로 권리가 줄어들지는 않는다는 것.
한편, 정우성은 올 하반기 디즈니 플러스 오리지널 시리즈 ‘메이드 인 코리아’로 본격적인 복귀를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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