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최다출자자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정원 9인☞13인 늘리고, 이사 추천 권한 다양한 주체로 확대
이춘석 법제사법위원장 사임하고 신임 위원장에 추미애 의원 당선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무제한 토론 실시

[스포츠서울 | 이상배 전문기자] 21일 대한민국 국회(의장 우원식)는 제428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3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7월 임시회 마지막 날인 8월 5일 상정된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이 실시됐고, 6일 자정을 기점으로 회기 종료와 함께 자동 종결됨에 따라 8월 임시회 첫 본회의에서 표결을 진행했다. 그 결과 총투표수 171표 가운데 찬성 169표, 반대 1표, 기권 1표로 가결됐다.
‘법제사법위원장(이춘석) 사임의 건’이 처리된 후 ‘법제사법위원장 보궐선거’를 실시한 결과 추미애 의원이 총투표수 173표 가운데 164표를 얻어 법제사법위원장에 당선됐다.
이후 상정된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송언석 의원 등 107인으로부터 무제한 토론 요구서가 제출됨에 따라 무제한 토론이 실시됐다.
본회의에서 처리된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을 다음과 같다.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문화방송(MBC) 최다출자자인 방송문화진흥회의 이사 정원을 기존 9인에서 13인으로 늘리고, 이사 추천 권한을 △국회 교섭단체(5인) △문화방송의 시청자위원회(2인) △문화방송의 임직원(2인) △방송미디어 관련 학회(2인) △변호사 단체(2인) 등 다양한 주체로 확대했다.
개정안은 문화방송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를 설치하고 성별·연령·지역 등을 고려해 100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사장 후보 국민추천위원회는 3인 이하의 복수 후보자를 이사회에 추천하고, 이사회는 특별다수제(재적이사 5분의 3 이상의 찬성)와 결선투표 등의 절차를 거쳐 사장을 추천하도록 했다. sangbae0302@sportsseou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