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제한 토론 종결 동의의 건 상정해 가결(총투표수 186표 중 찬성 183표)한 뒤 표결 진행

“사용자 개념 확대하고 노동쟁의 범위 넓히는 한편,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 제한”

[스포츠서울 | 이상배 전문기자] 24일 대한민국 국회(국회의장 우원식)는 제428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해 총투표수 186표 가운데 찬성 183표, 반대 3표로 가결했다.

전날(23일) 오전 본회의에서 안건이 상정됐고, 송언석 의원 등 107인으로부터 무제한 토론 요구서가 제출됨에 따라 무제한 토론이 실시됐다. ‘국회법’에 따라 종결 동의의 건이 제출된 때부터 24시간이 경과해 무기명 투표로 종결 동의의 건에 대한 표결을 실시한 결과 총투표수 186표 가운데 찬성 183표(반대 3표)로 의결 정족수(재적의원 298인의 5분의 3 이상인 179표)를 채웠다.

이후 상정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송언석 의원 등 107인으로부터 무제한 토론 요구서가 제출됨에 따라 무제한 토론이 실시됐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사용자 개념을 확대하고, 노동쟁의 범위를 넓히는 한편,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이다.

우선 근로계약 체결의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를 사용자로 볼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 노동조합으로 보지 않는다는 규정을 삭제해 특수고용노동자와 플랫폼노동자 등도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최근 산업구조의 변화에 따라 간접고용 근로자와 다양한 형태의 노동자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법률이 이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해 헌법이 보장한 노동3권(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 행사에 제약이 발생한 데 따른 입법 조치다.

노동쟁의 대상을 임금·근로시간·복지 등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사항에서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 경영상의 결정과 사용자의 명백한 단체협약 위반으로 확대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사용자의 정리해고와 구조조정 등과 같은 사항은 노동쟁의 대상이 되기 어려웠으나, 법을 개정해 그 범위를 넓힌 것이다.

개정안은 법원이 쟁의행위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는 경우 △노동조합에서의 지위와 역할 △쟁의행위 등 참여 경위와 정도 △손해 발생에 대한 관여 정도 등에 따라 각 배상의무자별로 책임 비율을 정하도록 했다. 법원이 불법행위에 대한 각각의 책임 범위를 산정하지 않고 모든 공동불법행위자에게 총 손해 발생액 전부를 부담시키는 것을 방지하려는 취지다.

손해배상청구 제한 범위에 ‘그 밖의 노동조합의 활동’으로 인한 손해를 추가하고, 사용자 불법행위에 대한 방위를 위해 부득이 가한 손해배상책임을 면제하는 한편, 사용자는 노조 활동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면제할 수 있도록 했다.

노동조합과 근로자로 하여금 법원에 배상액 감면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법원은 △배상의무자의 경제 상태 △부양의무 등 가족관계 △최저생계비 보장과 존립 유지 등을 고려해 각 배상의무자별로 감면 여부 및 정도를 판단하도록 했다. 또한 쟁의행위 등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는 신원보증인의 배상책임을 면제하는 내용도 담겼다. sangbae0302@sportsseou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