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회계연도 결산, 시정 8건, 주의 6건, 제도개선 74건 등 시정요구사항 88건 및 부대의견 8건 의결

장애인평생교육법안 등 법안 11건 의결

[스포츠서울 | 이상배 전문기자] 27일 국회 교육위원회(위원장 김영호)는 전체회의를 열어 교육부·국가교육위원회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을 의결하였다. 결산 심사 결과 총 88건의 시정요구사항과 총 8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하였다.

교육부 소관의 경우 ‘국립대학 시설 확충’ 사업에 대해 각 대학의 실제 수요를 구체적으로 파악하여 예산 편성에 반영하도록 시정을 요구하였으며, 그 밖에 ‘교과용 도서 개발 및 보급’ 사업의 근거 없는 민간위탁 사업비 집행, 교육발전 특구 시범사업을 ‘지역현안 특별교부금’ 대상 사업으로 추진한 것의 적절성 등 8건의 시정, 6건의 주의, 68건의 제도개선 등 총 82건의 시정요구사항과 7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하였다.

국가교육위원회 소관의 경우 ‘국가교육위원회 운영지원’ 사업에서 국민참여위원회의 역할 강화를 위한 위원들의 참여 독려 방안을 마련하도록 제도개선을 요구하는 등 총 6건의 제도개선과 1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하였다.

한편, 교육위원회는 전체회의에서 ‘장애인평생교육법안’, ‘영유아보육법(대안)’ 등 11건의 법률안을 의결하였다.

의결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장애인평생교육법안’은 장애인 평생교육에 관한 사항을 별도 법률로 제정하여 기본계획·시행계획, 전달체계, 교육이관, 전문 자격제도 등의 근거를 마련하고 장애인 평생교육의 체계를 정비하는 것이다.

‘영유아보육법(대안)’은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의 해산 및 잔여재산 처분에 관한 특례,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의 목적사업 변경 등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신설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오늘 전체회의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향후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sangbae0302@sportsseou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