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보 2인·파견검사 20명·파견공무원 40명 증원, 기본 수사기간 90일에서 180일로 90일 연장

대통령실 등 국가기관의 압수수색 거부 금지, 재판의 공개·중계 원칙 명문화

신장식 의원, “민주당이 발의한 안보다 더 긴 수사 기간을 확보하라는 국민 여론을 반영한 개정안”

[스포츠서울 | 이상배 전문기자] 29일 조국혁신당 신장식 국회의원은 “‘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이하 ‘김건희 특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특별검사보를 현행 4명에서 6명으로 확대하고 △파견검사는 60명에서 80명으로, 파견공무원은 80명에서 120명으로 증원하고 △기본 수사 기간을 90일에서 180일로 연장해 준비기간을 제외하면 최대 240일까지 수사가 가능하게 했다.

아울러 △대통령실·국가정보원·군 등 국가기관이 압수수색을 거부하거나 방해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특검 관련 재판은 공개 심리를 원칙으로 하며, 방송 중계와 속기·녹음·영상녹화를 의무화하는 내용도 담았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인 인원 증원과 기간 연장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 IMS모빌리티 사건, 서희건설 청탁 사건, 총선 개입 의혹 등 새로운 사건들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고, 이종호·김예성·이일준·이응근·윤영호·이성재 등 관련자들에 대한 구속 기소로 수사 및 공소유지 업무가 확대되고 있어 인력 보강과 수사 기간 연장이 절실하다고 제안 이유를 밝혔다.

신 의원은 “민주당이 발의한 안보다 더 긴 수사 기간을 확보하라는 국민 여론을 반영한 개정안”이라며, “특검이 인력과 수사 기간의 부족을 신경 쓰지 않고 국민 앞에 진실을 밝히도록 제도적 기반을 강화한 것”이라고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지난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특검 기간 연장과 파견 인력 증원이 포함된 ‘김건희 특검법’이 상정돼 9월 정기국회에서 심사될 예정이다. sangbae0302@sportsseou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