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2일까지 ... 대상 제수용품과 선물용품을 취급하는 제조·판매업체, 전통시장, 중대형 유통업체, 축산물 및 선물용품 판매점, 배달음식을 제공하는 음식점 등

〔스포츠서울│화성=좌승훈기자〕경기 화성시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농축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이행 여부를 집중점검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지도 점검은 오는 10월 2일까지 진행되며, 대상은 ▲제수용품과 선물용품을 취급하는 제조·판매업체, 전통시장, 중대형 유통업체 ▲축산물 및 선물용품 판매점 ▲배달음식을 제공하는 음식점 등이다.

점검 품목은 ▲대추, 곶감, 밤, 고사리, 팥(송편), 동태 등을 포함한 제수용품 ▲소고기, 돼지고기, 과일바구니, 조기(굴비), 한과 등을 포함한 선물용품으로, 점검반은 오프라인 매장에서 ▲원산지 미표시 ▲거짓 표시 ▲표시 방법 위반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하는 동시에, 온라인 마켓에서의 원산지 표시 이행 여부도 확인한다.

시는 단속 결과에 따라 위반 업소에 대해 형사 고발 또는 과태료 부과 등 법적 조치를 취하고, 경미한 사항은 현장 시정 지도를 통해 즉시 개선을 유도할 계획이다. 또 점검 이후에도 이행 상태를 지속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음식점에서 원산지 의무 표시 대상 농축수산물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5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거짓으로 표시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김조향 농업정책과장은 “추석 명절을 비롯해 앞으로도 농산물 품목에 대한 원산지 표시 이행 여부를 철저히 지도 점검해, 소비자의 알권리 보장과 안전한 먹거리 소비를 위해 지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hoonjs@sportsseou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