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 유형 1위 ‘폭력’ 17.2%…학생 선수 피해 반복

최근 5년간 인권침해 588건…실제 제명 13건뿐

교육부·체육회·학교, 서로 책임만 넘겨

[스포츠서울 | 표권향 기자] 체육인들이 폭력에 노출돼 불안에 떨고 있다. 특히 학생 선수의 피해가 반복되고 있는데, 책임 기관은 서로 떠넘기고 있어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정연욱 의원실이 27일 발표한 대한체육회 국정감사 보도자료에 따르면 스포츠윤리센터에 접수된 체육계 인권 신고 중 폭력이 17.2%로 가장 많았다.

학교 운동부의 경우는 심각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 동안 학교 운동부 인권침해는 588건이다. 대표적인 사례로 중학교 씨름부 감독의 상습 폭행, 청소년 철인3종 대표단의 성폭력, 복싱 경기 중 선수 중상 사건 등이 있다.

체육계 폭력을 막기 위해 수년째 제도와 대책이 나왔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주먹이 먼저’라고 정 의원은 지적했다. 정 의원은 “사건이 터지면 사과하고 ‘재발방지’를 말하지만, 달라진 것은 없다”라고 말했다.

문제는 신고가 들어와도 교육청, 학교, 체육회, 윤리센터 사이에서 책임이 흩어진다. 피해자는 보호받지 못하고, 가해자는 다른 학교나 종목단체로 옮겨 다시 현장에 서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그런데 징계 요청 건 중 실제 제명은 13건뿐인 것으로 알려졌다. 징계 요청에 회신조차 하지 않은 학교도 48곳으로 조사됐다. 일부 학교는 “윤리센터는 문체부 산하 기관이라 교육부 소속 학교는 응할 의무가 없다”라고 답한 것으로 밝혀졌다.

체육회는 지도자 등록 정지나 자격 취소 권한을 갖고 있다. 하지만 실제로 적극적인 조치를 한 사례는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 의원은 “지도자는 결국 대한체육회에 등록된 사람들인데, 왜 체육회는 ‘학교 소관’이라며 손을 떼느냐”고 강하게 비난했다.

징계 정보 시스템(DIS)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 징계 이력이 제때 입력되지 않아, 폭력 지도자가 다른 지역이나 종목에서 다시 활동하는 일이 이어지고 있다. 정 의원은 “정부가 ‘한 번 폭력도 퇴출’이라고 말하지만, 시스템이 움직이지 않으면 구호에 그친다”고 말했다.

이어 “체육의 시작은 학교 운동부다. 그 현장을 지키지 못하면 체육 전체가 무너진다”라며 “체육회가 더 이상 책임을 피하지 말고, 마지막 울타리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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