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포츠서울 | 김미영 기자] 그룹 아이브의 장원영 등 연예인을 둘러싼 ‘가짜뉴스’를 유포한 30대 유튜버 사이버렉카 탈덕수용소 A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항소 1-3부 (부장판사 장민석)은 전날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1심과 같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추징금 2억1000만원 및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에서 여러 정상을 충분히 고려해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며 “여러 양형 조건에 비춰볼 때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아 양측의 항소를 기각한다”라고 양형 이유를 전했다.
A씨는 2021년 10월부터 2023년 6월까지 자신의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에 연예인 등 유명인 7명을 비방하는 영상을 23차례 올려 명예를 훼손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과 모욕)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지난 1월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으나 검찰과 A씨 모두 항소했다. 검찰은 형량이 너무 낮은 것을 이유로 A씨는 형량과 추징금이 과하다는 이유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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