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 공동사업자·업무대행사 임직원 친족, 조합 임원을 맡을 수 없도록 하는 개정안 발의

윤종군 의원, “조합 자금의 사적 유용 방지하고 조합원 이익 보호·신속한 사업 추진 위해”

[스포츠서울 | 이상배 전문기자] 지역주택조합 공동사업자와 업무대행사 임직원의 친족도 조합 임원을 맡을 수 없도록 하는 개정안이 발의됐다.

지난 21일 더불어민주당 윤종군 국회의원(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은 “지역주택조합 자금의 사적 유용을 방지하기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라고 밝혔다.

현행 주택법은 지역주택조합 임원의 결격사유로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사람, △실형받고 형이 끝난 날로 2년이 지나지 않은 등 형이 끝나지 않은 사람과 △조합의 공동사업 주체인 등록사업자 또는 업무대행사의 임직원으로 규정되어 있다.

공동사업자와 업무대행사의 임직원이 조합 임원을 겸직하게 되면, 조합원의 이익보다는 사업자의 이익을 추구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그런데, 지난 9월 서울 지역 한 지역주택조합장이 부인 등 친인척의 명의로 설립한 회사에 조합 업무를 위탁해 500억원 규모의 조합 자금을 횡령한 사실이 보도되었다. 조합 임원의 친족이 업무대행사를 차려 현행법을 피해간 것이다.

윤 의원은 10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지역주택조합의 현행법 위반 실태를 밝히며, 현행 주택법의 맹점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강력한 조치를 촉구했다.

개정안은 공동사업자와 업무대행사의 임직원뿐만 아니라 그 친족까지 포함하고 있어, 조합장을 포함한 조합 임원의 친족이 설립한 회사와는 사실상 업무 협약이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윤 의원은 “지역주택조합은 서민들의 내 집 마련 꿈을 모인 비영리법인이다. 이곳에서 사익을 편취하는 행위가 발생해서는 안 된다”라며, “조합 자금의 사적 운용을 막고 조합원의 이익 보호와 신속한 사업 추진이 이뤄질 수 있도록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sangbae0302@sportsseou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