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포츠서울 | 배우근 기자] 뮤지컬 배우 옥주현이 미등록 기획사(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위반혐의)로 검찰에 지난 27일 불구속 송치되었다. 같은 문제로 이름이 거론된 다른 연예인들은 계도에 그쳤는데, 무엇이 달랐는지 관심이 모인다.
옥주현 건은 고발 여부, 수사 시점, 그리고 행정 절차의 흐름에서 다른 연예인과 차이를 보인다. 먼저 가장 큰 차이는 ‘고발’이다.
옥주현이 설립한 TOI엔터테인먼트가 미등록 상태로 운영됐다는 사실이 알려진 뒤,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실제 고발이 접수됐다.
경찰 입장에서는 고발이 들어오면 단순 행정 지도 수준에서 넘길 수 없고, 정식 사건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남양주북부경찰서는 옥주현을 입건해 조사했고, 법 위반 사실이 확인됐다고 판단해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반면 성시경, 송가인, 씨엘, 이하늬 등 이름이 언급된 다른 연예인들은 보도를 통해 미등록 사실이 드러났지만, 이들을 상대로 한 구체적인 형사 고발이 확인되지 않았다. 고발이 없으면 경찰이 굳이 사건으로까지 확대하지 않고, 문체부·지자체의 행정 계도와 자진 등록으로 정리되는 구조다.
시점의 차이도 있어 보인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최근 여러 연예인들이 미등록 상태로 기획사를 운영해온 사실이 잇따라 드러나자, 업계 혼란을 막기 위해 일정 기간 ‘일제 등록 계도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성시경, 송가인, 설경구, 이하늬 등은 이 계도기간 안에 뒤늦게라도 등록을 마쳤고, 행정 지도 수준에서 정리가 되는 분위기다. 하지만 옥주현의 경우는 계도 시스템보다 형사 절차가 먼저 움직였다.
TOI엔터테인먼트의 미등록 문제가 불거지고 고발이 접수됐고, 그 사이 경찰 수사가 행정 절차보다 앞서 진행되었다.
즉 옥주현 사례는 ‘국민신문고 고발 → 경찰 수사 → 혐의 인정 → 검찰 송치’라는 별도의 형사 절차가 진행 된 것.
이번 사건을 계기로,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제도에 대한 업계 전반의 인식 부족과 관리 허점이 드러났다는 지적이다.
미등록 기획사의 경우, 등록 규정을 ‘알면서도 안 지킨’ 경우와, 제도 이해 부족·행정 누락으로 ‘뒤늦게 알게 된’ 경우가 섞여 있는 상황으로 보인다. 그래서 향후 계도기간이 끝난 뒤에도 미등록을 방치한다면, 옥주현처럼 형사 사건으로 번지는 사례가 더 나올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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