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포츠서울 | 최승섭기자] 가수 겸 배우 나나(본명 임진아)가 자택에 침입한 강도와 맞서 싸우다 휘말린 ‘살인미수’ 혐의를 완전히 벗었다.
16일 경기 구리경찰서는 살인미수 및 특수상해 혐의로 입건된 나나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경찰은 당시 나나의 행위가 자신과 가족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전형적인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결론지었다.
사건은 지난해 11월 15일 새벽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오전 6시경, 30대 남성 A씨는 흉기를 소지한 채 나나의 자택에 무단 침입했다. A씨는 거실에 있던 나나의 어머니를 폭행하며 금품을 요구했고, 비명을 듣고 방에서 뛰쳐나온 나나는 일말의 망설임 없이 가해자에게 달려들었다.
어머니를 보호하기 위해 몸싸움을 벌이는 긴박한 과정에서 가해자 A씨는 본인이 소지했던 흉기에 턱 부위를 다치는 부상을 입었다. 이후 구속된 A씨는 12월 구치소에서 “나나에게 공격당해 다쳤다”며 고소장을 제출했다.
나나 측 소속사는 직후 “무장한 강도의 범행으로 나나와 가족은 이미 심각한 트라우마를 겪고 있다”며 “반성 없는 가해자의 억지 고소로 인한 2차 가해에 엄중히 대응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사건 직후 불안해할 팬들을 향해 “이번 일은 반드시 바로잡을 테니 걱정 말고 믿어 달라”며 의연한 모습을 보였던 나나는 이번 경찰의 ‘무혐의’ 판단으로 법적 굴레를 완전히 벗게 됐다. thunder@sportsseou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