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포츠서울 | 박진업 기자]그룹 아이브의 장원영 등 유명인들을 악의적으로 비방한 가짜 영상을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튜버 ‘탈덕수용소’ 운영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29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과 모욕 등 혐의로 기소된 박 모(37)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이와 함께 2억 1000만 원의 추징금과 12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도 유지됐다.
박 씨는 2021년 10월부터 2023년 6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에 연예인과 인플루언서 등 유명인 7명을 비방하는 영상을 23차례 올려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장원영이 질투해 동료 연습생의 데뷔가 무산됐다”거나 다른 유명인들이 성매매나 성형수술을 했다는 등의 허위 내용을 담은 가짜 영상을 제작·유포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 결과 박 씨는 음성변조와 짜깁기 편집 등의 수법으로 자극적인 영상을 만들어 게시했으며, 유료 회원제를 운영해 약 2년 동안 총 2억 5000만 원의 수익을 챙긴 것으로 파악됐다. 논란이 커지자 해당 채널은 삭제된 상태다.
앞서 1심은 박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추징금 1000만 원을 선고했으나, 이후 2심에서는 추징금 규모가 2억 1000만 원으로 대폭 늘어났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박 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한편 장원영이 박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도 박 씨가 장원영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확정됐다. 이 외에도 방탄소년단(BTS)의 멤버 뷔와 정국, 가수 강다니엘 등 여러 연예인이 박 씨를 상대로 제기한 법적 대응이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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